청년희망적금은 사회초년생 혹은 저소득 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고, 장기적∙안정적 자산관리행태를 형성함으로써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도록 돕는 금융상품입니다.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만 19~34세 청년이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이 만기될 시 이자 소득은 비과세 처리되며 은행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
청년희망적금 신청 조건
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~34세 이하 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- 총급여 3,600만원 (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 이하)
-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청년희망적금 납입 한도
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며, 월 최대 50만원 (연간 600만원)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.
청년희망적금 금리와 참여 은행
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최소 5%, 최대 약 9.3%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출시 은행마다 금리는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은행 공식 어플을 통해 비대면 신청(오전 9시~오후 6시 30분)이 가능하며, 여러 은행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통장 개설은 한 군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
- 농협은행 공식 홈페이지
- 신한은행 공식 홈페이지
- 우리은행 공식 홈페이지
- 하나은행 공식 홈페이지
- IBK기업은행 공식 홈페이지
- KB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
- 부산은행 공식 홈페이지
- 광주은행 공식 홈페이지
- 전북은행 공식 홈페이지
- 경남은행 공식 홈페이지
- DGB대구은행 공식 홈페이지
청년희망적금 이자 외 저축장려금
청년희망적금의 이자는 만기 시 지급되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 더불어 만기가 끝난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고객에게 1년차 납입액의 2%, 2년차 납입액의 4% 금액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.
청년희망적금,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신청해도 될까?
청년희망적금과 더불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역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.
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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